영업용 화물차 관련서류(법인사업자)

매도인 (운수회사 구비서류)
* 영업용을 자가용으로 전환할때
- 등록증
- 법인사업자사본
- 법인인감
- 등기부등본
- 지방세완납증명서
- 양도위임장
- 대폐차 인가서
자가용에서 운수회사 영업용
* 운수회사 영업용으로 등록할때
- 지정한 운수회사 약관참조
- 운수회사가 요구하는 관련서류
- 취득세
- 등록세
- 지입료
- 보험효율
※ 운수회사와 협의하여 등록하면됩니다. 관련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됨.

개별 화물차 관련서류

개별로 등록하고자 할때(매수인)
- 자동차 등록증
- 운전 정밀검사 판정표
- 무사고 경력증명서
- 운전 경력증명서
- 차고지 증명서
- 반명함사진
- 면허증사본
- 등본3통
- 인감1통
- 호적초본
※ 기타
→ 보험영수증/개별조합가입후 관할시청 (등록사업소)에 접수하면 됩니다.
→ 등록관청에 따라 서류요구사항이 변경될수도 있습니다.
팔고자 할때 구비서류(매도인)
- 지정한 운수회사 약관참조
- 운수회사가 요구하는 관련서류
- 취득세
- 등록세
- 지입료
- 보험효율
※ 운수회사와 협의하여 등록하면됩니다. 관련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됨.

일반화물차 관련서류(법인사업자)

매도인
- 자동차 등록증
- 책임보험영수증
- 인감증명서
- 등본
- 자동차 시세완납증
- 사업자 사실증명원
- 양도위임장(도장)
매수인
– 등본
- 사업자등록증
- 차고지 증명서
- 도장
* 구입한 후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가입 하시고 등록하시면 됩니다.

일반화물차 관련서류(개인사업자)

팔고자할때(매도인)
- 자동차 등록증
- 법인사업자사본
- 법인인감
- 등기부등본
- 지방세 완납 증명서
- 양도위임장
- 자동차 등록증
매수인
– 법인사업자
- 등기부등본

차고지서류

자기 건물 차고지 경우
- 토지등기부 등본
- 건물등기부 등본
- 차고지 평면도(위치,번지기재)
임대 토지일 경우
– 토지등기부 등본
- 지적도
- 차고지약도
- 토지 소유주 인감증명서
- 임대차계약서
자기 토지 차고지 경우
- 토지등기부 등본
- 건물등기부 등본
- 차고지 평면도(위치,번지기재)
임대 토지일 경우
– 지적도
- 토지 등기부등본
- 차고지 약도
자기 건물 차고지 경우
- 토지등기부 등본
- 건물등기부 등본
- 차고지 평면도(위치,번지기재)
노외, 임대 주차장일 경우
– 노외 주차장 설치신고증 사본
- 토지대장등본
- 주차계약서 사본
- 주차장 소유자 인감증명서
임대 건물일 경우
- 토지등기부 등본
- 건물등기부 등본
- 차고지 도면
- 임대차 계약서 사본
- 건물주 인감증명서
아파트일 경우
– 건물등기부 등본
- 차고지 도면
- 임대차 계약서 사본
- 건물주 인감증명서
- 관리소장 주차확인서
- 주민등록등본(본인)
- 등기부 등본 또는 전세 계약서
오피스텔일 경우
- 관리사업소 발행 주차장 사용 승인서
-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세 계약서

일시 말소등록(영업)

– 사유서 및 각서(등록관청)
-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 필증 원본 또는 사본
- 앞,뒤번호판
- 인감증명서(일시말소 등록신청용)

수출말소

– 수출면장첨부
- 앞,뒤번호판

도난말소

– 도난신고접수(관할경찰서)
- 인감증명서(도난말소신청용)

본인 폐차 및 말소

– 개인/법인/종교단체(차량매매할때와 서류동일함)
- (말소비용 + 등록세 + 수입증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