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업용 화물차 관련서류(법인사업자) |
매도인 (운수회사 구비서류) |
* 영업용을 자가용으로 전환할때 - 등록증 - 법인사업자사본 - 법인인감 - 등기부등본 - 지방세완납증명서 - 양도위임장 - 대폐차 인가서 |
자가용에서 운수회사 영업용 |
* 운수회사 영업용으로 등록할때 - 지정한 운수회사 약관참조 - 운수회사가 요구하는 관련서류 - 취득세 - 등록세 - 지입료 - 보험효율 ※ 운수회사와 협의하여 등록하면됩니다. 관련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됨. |
개별 화물차 관련서류 |
개별로 등록하고자 할때(매수인) |
- 자동차 등록증 - 운전 정밀검사 판정표 - 무사고 경력증명서 - 운전 경력증명서 - 차고지 증명서 - 반명함사진 - 면허증사본 - 등본3통 - 인감1통 - 호적초본 ※ 기타 → 보험영수증/개별조합가입후 관할시청 (등록사업소)에 접수하면 됩니다. → 등록관청에 따라 서류요구사항이 변경될수도 있습니다. |
팔고자 할때 구비서류(매도인) |
- 지정한 운수회사 약관참조 - 운수회사가 요구하는 관련서류 - 취득세 - 등록세 - 지입료 - 보험효율 ※ 운수회사와 협의하여 등록하면됩니다. 관련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됨. |
일반화물차 관련서류(법인사업자) |
매도인 |
- 자동차 등록증 - 책임보험영수증 - 인감증명서 - 등본 - 자동차 시세완납증 - 사업자 사실증명원 - 양도위임장(도장) |
매수인 |
– 등본 - 사업자등록증 - 차고지 증명서 - 도장 * 구입한 후 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가입 하시고 등록하시면 됩니다. |
일반화물차 관련서류(개인사업자) |
팔고자할때(매도인) |
- 자동차 등록증 - 법인사업자사본 - 법인인감 - 등기부등본 - 지방세 완납 증명서 - 양도위임장 - 자동차 등록증 |
매수인 |
– 법인사업자 - 등기부등본 |
차고지서류 |
자기 건물 차고지 경우 |
- 토지등기부 등본 - 건물등기부 등본 - 차고지 평면도(위치,번지기재) |
임대 토지일 경우 |
– 토지등기부 등본 - 지적도 - 차고지약도 - 토지 소유주 인감증명서 - 임대차계약서 |
자기 토지 차고지 경우 |
- 토지등기부 등본 - 건물등기부 등본 - 차고지 평면도(위치,번지기재) |
임대 토지일 경우 |
– 지적도 - 토지 등기부등본 - 차고지 약도 |
자기 건물 차고지 경우 |
- 토지등기부 등본 - 건물등기부 등본 - 차고지 평면도(위치,번지기재) |
노외, 임대 주차장일 경우 |
– 노외 주차장 설치신고증 사본 - 토지대장등본 - 주차계약서 사본 - 주차장 소유자 인감증명서 |
임대 건물일 경우 |
- 토지등기부 등본 - 건물등기부 등본 - 차고지 도면 - 임대차 계약서 사본 - 건물주 인감증명서 |
아파트일 경우 |
– 건물등기부 등본 - 차고지 도면 - 임대차 계약서 사본 - 건물주 인감증명서 - 관리소장 주차확인서 - 주민등록등본(본인) - 등기부 등본 또는 전세 계약서 |
오피스텔일 경우 |
- 관리사업소 발행 주차장 사용 승인서 - 주민등록등본 또는 전세 계약서 |
일시 말소등록(영업) |
– 사유서 및 각서(등록관청) - 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 필증 원본 또는 사본 - 앞,뒤번호판 - 인감증명서(일시말소 등록신청용) |
수출말소 |
– 수출면장첨부 - 앞,뒤번호판 |
도난말소 |
– 도난신고접수(관할경찰서) - 인감증명서(도난말소신청용) |
본인 폐차 및 말소 |
– 개인/법인/종교단체(차량매매할때와 서류동일함) - (말소비용 + 등록세 + 수입증지) |